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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8고단14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7. 12. 중순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돌멩이로 피해자 F이 그 곳에 설치해 놓은 인형 뽑기 기계의 유리를 깨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인형 20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해 둔 절단기로 위 인형 뽑기 기계 돈 통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 7. 01:35 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마트 ’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구입해 둔 절단기로 위 마트 출입문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마트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밑 금고를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 액면가 10,000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 10. 23:10 경 위 다 항의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다 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침입하여,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