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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7 2018나20043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는 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관리단은 수원시 팔달구 F 대 1983.5㎡ 지상 건물 E(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된 2005. 11.경 이후 현실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가 2013. 3. 15. 관리단집회에서 피고 D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부터 실질적으로 활동을 개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기 전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과거 관리 상황 1) 피고 B은 2006. 9. 29.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 시행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6. 10. 1. 피고 B 소속 관리소장 직책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2) 피고 B은 2006. 11.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를 사실상 포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P’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을 관리하면서, 직원들 고용관계나 입주민들에 대한 관리비 수령, 관리업무를 위한 비용의 지출 등 대외적 관계에서 필요할 경우 피고 B의 명의를 사용하여 관리업무를 처리해왔고, 피고 B에 명의대여 비용 명목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하였다. 3) G은 2006. 11. 31. 원고에게 ‘2006. 12. 1.부로 원고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건물관리인이 결정될 때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다.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선임 이후의 경과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