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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5.12 2017고단2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장록동 회전 교차로 쪽에서 대포동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상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Q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2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가 쯔 소유인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1,954,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피해자차량 사진, 피의자차량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