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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6.18 2014가단77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30.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2009. 1. 30. 원고와 동거할 생각이 없고, 원고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같이 살게 되면 내가 살림을 책임지겠으니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1,95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② 2009. 2. 13.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아들의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음에도 원고에게 “아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원고로부터 같은 달 16. 2,000만 원을 받아 피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갑 1, 2, 3호증).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편취금 3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3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2. 1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