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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2 2015가합688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266,897,226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1.부터 2017. 6.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D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E 임야 3,01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4억 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170,000,000원은 원고가 2013. 1. 3.까지 D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대체하고, 230,000,000원은 원고가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를 대등액에서 인수하기로 정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11.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0. 1. 27. 피고 B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음에 있어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이후 2011. 3. 2.과 2012. 1. 27. 두 차례에 걸쳐 위 대출금채무의 대출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하면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피고 C도 당시 D과 함께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 16.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리금 등으로 합계 347,243,812원을 대위변제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라.

D은 2014. 12. 1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F, G이 있는데, F, G은 자신들이 위 대출금채무와 관련하여 2012. 12. 14.자로 10,307,407원, 2013. 4. 19.자로 70,000,000원, 2015. 10. 16.자로 23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여 합계 310,307,407원의 구상채권이 있음을 전제하고, 2015. 11. 17. 원고에게 ① 주채무자인 피고 B에 대한 구상채권 310,307,407원과 ② 공동 연대보증인인 피고 C에 대한 구상채권 155,153,704원(= 310,307,407원 × 1/2)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