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9 2019가단50039
소멸시효중단을위한재판상청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260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 12. 10. 선고 2009가합260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