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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8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 5 내지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5.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도 치사죄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 통장을 빌리고 있고 수금사원을 모집한다’ 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2018. 1. 20. 경부터 인출 책으로서 C 등 카드 수거 책들 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양수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인출한 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8. 3. 2.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B 캐피탈 대출담당 E 과장을 사칭하면서 ‘ 기존에 있던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면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대구은행 F 과장의 연락처 G로 전화해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라’ 고 거짓말을 하고, 이어서 또 다른 성명 불상자는 F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 지정된 금융계좌에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400만 원을 입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2018. 3. 6.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I) 로 4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106 신한 은행 서 잠실 지점에서 4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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