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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36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06:45 경 서울 송파구 B, 4 층 401호 앞에서, 피고 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현장 출동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피고인의 주거지 내부 상황을 확인시켜 줄 것을 요청 받자 D과 현장에 함께 출동한 위 경찰서 E 경장 F 등에게 " 들어오면 씨 발 그냥" 이라고 욕설을 하고, 머리로 F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순찰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