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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고정30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올림픽대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부근 편도 5차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미 확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사고경위 및 부상 정도 확인)

1. 교통사고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