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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06 2014노42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상해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2006. 11.경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5. 1.경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