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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단66527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등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업명 : B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 사업시행인가고시일 : 2013. 12. 17.[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어 2018. 2.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0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하 위 고시일을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라고 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 동작구 C동(이하 ‘C동’이라고 한다) D 일대 74,37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고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05. 1. 11. 외조부인 E이 소유하고 있던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거주하다가 2014. 8. 29. 이 사건 정비구역 밖에 있는 서울 성동구 G, H호로 전출하였다.

다. 위 E은 피고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신축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거용 건축물인 이 사건 주택의 세입자로서 이 사건 정비구역에 관한 공람공고일의 3개월 이전인 2005.1.11.부터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2014. 8. 29.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5,980,456원, 이사비 627,900원 합계 6,608,300원의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608,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존부 가) 도시정비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