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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1 2020노145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공범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이 가담한 보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이 2억 원을 넘고, 범행 횟수도 23회나 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보험 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득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중 967만 원 상당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이제 막 성년이 된 피고인에 대한 선도 및 보호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