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6.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72에 있는 위례 힐 스테이트 아파트 앞 위례 동로 편도 2 차로 도로를 위례대로 방향에서 위례한 빛 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다 2 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정 차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속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장치를 후진으로 조작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밟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려,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D( 여, 37세) 운전의 E 볼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볼보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386,5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 초동조치 사진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진, 피의 차량 사진, 방법용 CCTV 영상 사진, 블랙 박스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