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 2018. 4. 피해자 ㈜B(대표이사 C 외 1명, 이하 ‘피해 회사’)의 경리담당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의 G은행 계좌(H)로 38,000원을 이체하고, 거래내역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처럼 ‘12월 경비, I’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3.경까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83회 합계 125,832,519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2. 서울 관악구 J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K)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L)로 이체하고, 거래내역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경비 등을 지출하는 것처럼 “M/판매수수”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31.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명의 E은행 계좌(F)에서 1,740,600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N 명의 O 계좌(P)로 이체하고 거래내역에는 마치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처럼 ‘Q/현.본점’이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0.까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23회 합계 38,611,59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경리를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위 신용카드는 피해 회사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1. 14.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R'에서 423,630원의 물품을 결제하면서 피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