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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가합50364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C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314,852,272원 및 그 중 66,4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는 망 B, “채무자들”은 망 B, D로 본다. D에 대하여는 2017. 12. 5.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원고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당초에는 한정승인(부산가정법원 2015느단32호)으로 인한 책임제한의 항변을 하였다가, 그 후 원고가 위 항변을 받아들여 청구취지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구하는 것으로 감축하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변경된 청구를 다투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