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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49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가구 설치 업자인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E 1 톤 포터 차량을 타고 가구 설치 용역( 일당) 을 하러 다니던 중, 피해자가 2016. 9. 16.에 수금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수금한 돈을 차량에 보관할 때 위 금원을 함께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9. 16. 17:23 경 대구 남구 F 건물 D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 배송을 하러 올라가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된 위치, 차량 색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피해 자가 피고인 B와 함께 침대 배송을 하러 올라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 자의 위 포터 차량의 조수석의 열려 진 창문에 팔을 집어넣어 시정 장치를 해제한 후, 조수석 차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 피에르가 르댕’ 크로스 백과 그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260만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 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사건 당시 촬영한 피해차량 사진 첨부, F 건물 내 CCTV 확인 등 수사, 지문 감정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