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1-22
[법령질의서]제목
임가공 수탁자의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질의업체는 국내 위탁자(A)와 국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고 A로부터 주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제품을 생산한 후 A에 전량 납품
ㅇ 질의업체가 해외 영업활동을 통해 수출계약을 맺고 동 제품을 A로부터 재구매하여 수출신고서상에 수출자와 제조자를 질의자로 하여 수출신고
<질의사항>
(질의 1) 수출신고 시 제조자를 질의업체로 신고하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질의 2) 질의업체가 수출한 건에 대하여 질의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1.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우리나라 안에서 임가공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임가공 위탁자가 생산자이고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2. 따라서 임가공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공급하였던 물품을 재구매하여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 임가공 수탁자는 제조자가 아니므로 수탁자를 수출신고서에 제조자로 할 수 없고 수탁자는 간이정액환급 방법으로는 환급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