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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2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 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2:07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30 범어민원사무소 앞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3회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