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 피해자의 은밀하고도 수치스러운 부위를 촬영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다른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3-33, 46, 47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열흘 남짓 지나 또다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증거기록 56, 67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발각되어 피해자의 요구로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