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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5노414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7,...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⑴ 법리오해(각 사기죄 및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하여)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각 사기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E와 공모한 것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사기 범행이 종료한 이후 피해금을 인출하는 것으로 위 범행에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

거나 사기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2월, 벌금 50만 원,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⑴ 각 사기죄 부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