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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5.08 2015고단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4. 00: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옥룡동 소재 옥룡주민센터 앞 도로를 신관동 방향에서 옥룡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D 운전의 E 투리스모 승용차 앞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19세)를 같은 날 00:45경 현장에서 두부 손상, 흉부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F)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