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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12 2016고단2843

사기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고인들 끼리

편을 먹고 화투패를 처음 나누어 주기 전 좋은 패를 밑바닥에 두고 같은 평이 일정량의 화투를 떼도록 미리 조작하는 방법인 속칭 ‘ 밑 사리’, 같은 편끼리 눈짓, 손짓, 목소리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속칭 ‘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승부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 D 및 F의 공동 범행

가. 2015. 5. 4. 경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5. 4.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모친 집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 밑 사리’ 와 ‘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 H로부터 490만원을, 피해자 I로부터 7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5. 초경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5. 5. 초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모친 집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 밑 사리’ 와‘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 H로부터 38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6. 경 여수시 J 모텔 K 호실에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같이 편을 먹고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 밑 사리’ 와 ‘ 뎀’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마치 우연적인 방법으로 승부가 갈리는 도박을 하는 것처럼 도박에서 이겨 피해자 I로부터 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