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82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번 기재 절도죄에 관하여 징역 2개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7.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5. 01:00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에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3,9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3회에 걸쳐 훔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C,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 신고내역, 현장검증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1번 기재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열악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고,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일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