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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3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이티Ⅱ저상(터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6: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주)D’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김포한강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3차로 끝 갓길 부분에는 E이 정차중이던 F 한국쓰리축14톤윙바디 화물 트럭이 비상 방향등을 점등한 채 세워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위 화물 트럭 적재함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17경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골절, 폐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변사 사진, 사고영상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