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 23:0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소재 농협하나로마트 앞 주차장에서 무주반딧불 축제기간 중 악세사리를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려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임차한 땅인데, 장사를 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을 타인에게 임대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임 명목으로 2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일부 부지를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전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부지에서 2일 정도 장사를 하다가 임의로 다른 곳으로 옮겨 장사를 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2010.경 자신의 소유였던 전북 무주군 F(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사용 및 임대권한을 G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1. 5.경 G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주반딧불축제기간 중에 사용할 목적으로 200만 원 정도의 금원을 주고 임차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를 무주반딧불축제기간 중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온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받고 전대하여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점, ② 피해자와 그 남편은 2011. 6. 3.경 위 축제기간 중 장사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