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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8 2016고단317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법무법인 B에서, “ 피고 소인 F은 2012. 6. 16. 세종시 G 소재 토지대금 및 신축 중인 건물 공사대금을 40억 원으로 부풀린 다음 고소인에게 40억 원 중 10억 원만 투자 하면 분양 및 임대까지 책임지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고인으로부터 약 3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도장을 날인하여 2012. 6. 25. 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 계약서를 비롯하여 위 토지에 대한 2012. 7. 3.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각각 위조하고, 최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5. 12. 1. 대전 유성 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한 데 이어 2016. 1. 7. 위 유성 경찰서에서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F 이 위 G 소재 토지에 관하여 주변 시세의 실제거래를 가액보다 현저하게 높게 책정하여 계약을 하는 등 피고인을 속였으며, 그 과정에서 F이 피고인의 도장과 비슷한 도장을 사용하여 2012. 6. 25. 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 관리 계약서를 비롯하여 위 토지에 대한 2012. 7. 3. 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 계약서, 2012. 8. 6. 자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하는 방법으로 위 서류들을 모두 위 조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이 신축하고 있던 건물을 토지와 함께 40억 원에 일괄 매수하기로 상호 약정하면서 분양 및 임대까지 책임지겠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고, ① 2012. 6. 25. 자 건설공사 시공관리 위탁 계약서는 세금을 줄이고자 피고인을 형식상 건축주로 하여 F에게 건설공사를 맡기되 실 투입금액에 관계없이 합의된 4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