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282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6.경 판매할 목적으로 위 회사에서 ‘D’ 화장품을 생산하면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메칠렌클로라이드’를 위 화장품 용량 100g당 10g씩 사용하는 방법으로 250mg 짜리 완제품 160개를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9. 7. 29.경부터 2013. 9.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화장품을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F 작성 진술서

1. 화장품법 위반 업체 고발, 고발장

1. 제품표준서, 제조공정기록서, 재고수불부, 메칠렌 클로라이드 원료 보관 사진

1. 완제품 회수 관련 사진

1. 수사보고(금지원료 고시 기록 편철 및 유해성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과태료 등 행정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메틸렌 클로라이드는 인체에 직접적인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금지원료로 지정된 점, 메틸렌 클로라이드를 사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