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부엌칼(길이 20∼30cm)을 휴대하고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에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에, C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칠부 바지를 입고 있었고, 바지에서 길이 20∼30cm의 부엌칼을 꺼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러한 바지 주머니에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엌칼을 넣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부엌칼로 C을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 C의 외국인등록증을 절취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