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2.20 2013나44845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해당 사업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원고들의 상호에 공통으로 포함된 ‘M’이라는 표지를 상호와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피고가 원고들의 지주회사인 것처럼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1호 ‘나’목에 정해진 영업주체를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4조에 기초하여 ‘E 주식회사’의 상호 사용금지, ‘E’ 또는 ‘F'의 원고들의 영업과 관련한 간판 등에의 사용금지, 피고의 법인설립등기의 상호 부분 중 ’E‘ 부분의 말소등기절차이행과 일부 청구로서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각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M’ 영업표지 사용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원고들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및 변경과 추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8면 3행 ‘다. 소결론’ 이하를 다음 3항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가 그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제1심판결 중 고쳐 쓰는 부분

다. 오인 혼동 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 2조 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