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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7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21:50경 인천 남구 C 주점에서, 피해자 D(28세)이 E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피부가 찢어지고, 얼굴부분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 쳐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