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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5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F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11, 2014고단6876, 2014고단8588 : 피고인 A, C, G】 피고인 C은 W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X빌딩 지하 1층에 있는 ‘Y’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지하 2층에 있는 ‘Z’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AA모텔’ 및 인근의 서울 강남구 AB 오피스텔 20여개실을 임차한 후, 위 지하 1, 2층의 주점에 여종업원 초이스 공간 용도의 스테이지 및 룸 28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위 모텔이나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속칭 ‘풀살롱’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C과 W은 공동 업주로서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정산받으면서 W은 경리 재정 등 총괄, 피고인 C은 직원 관리 등 총괄 업무를 각자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업소의 명의상 운영자를 맡아 경찰의 신고 사건 처리나 단속 등에 있어서 실제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직원들 출퇴근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매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고, 피고인 G은 2014. 5. 16.부터 위 주점에 취업하여 사원 관리, 시설 점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7. 중순경부터는 위 주점의 성매매 영업에 대한 종전 단속 사건으로 도망 중이던 피고인 C 등의 지시로 위 주점의 영업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W과 함께, 2014. 1. 8. 22:0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 A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고 그곳 룸에서 여종업원 AD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과 입으로 AC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모텔 객실로 이동하여 AC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3. 28. 20:30경 위 주점을 찾은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