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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8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57』 피고인은 2019. 4.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네이버 밴드 ‘B’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골프백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4.경부터 2019.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합계 5,80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43』 피고인은 2019. 5. 29.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밴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보내주면 골프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골프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말 골프백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7.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161』 피고인은 2019. 7.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밴드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280,000원을 보내주면 골프용품인 거리측정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거리측정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거리측정기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