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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0 2018노278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와 목격자인 남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면서 손에 묻은 물기를 닦을 것을 찾고 있었는 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자신의 오른쪽 엉덩이에 닿은 것은 피고인의 오른손바닥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추행방법( 스치거나 주무른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뒤에 서서 움켜쥐듯 만 짐 )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남편은 추행방법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것처럼 진술하였으나( 주물렀는지 툭 만졌는지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멈춰 서서 만졌고 실수로 스치듯이 닿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오면서 손을 닦을 것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주방 쪽에서 걸음이 느려 졌을 수 있고, 손의 물기를 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쳤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손에 묻은 물기를 닦고자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손등이 위 또는 앞을 향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을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바닥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 한 이 사건 가게에는 식탁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