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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4노41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은 피고 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 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체불금액의 합계가 3,200만 원을 초과하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으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겪었을 경제적 ㆍ 정신적 어려움을 생각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E, I, H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F에 대해서 민사판결 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볍다 기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원심 판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