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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3:5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마당재 사거리 방면에서 아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