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01 2018나16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7. 25. 피고의 사업장 내에 C라는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을 설치, 공급한 사실, 피고의 대표이사인 D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공급가액의 총계가 16,416,070원으로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시받고 그 거래명세표의 비고란에 자필서명을 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7. 5. 8.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물품대금 16,416,0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E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샘플로 설치할 것을 소개받았고, 이를 피고가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직접 구입한 것이 아니라 단지 홍보하기 위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에 설치하되, 시설자재는 원고가 제공하고 설치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으며, 홍보가 잘 되어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이익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이를 체험을 하게 하였으나 그 효능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구입하지 않기로 하였고, 2016. 12. 20. 이와 같은 내용을 원고에게 전달하고 이 사건 제품의 철거를 요청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1호증 내지 갑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6. 7. 25.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공급받으면서 원고가 제시한 거래명세표의 비고란에 “인수자 D”이라고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D의 자필서명 바로 옆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