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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23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 및 매입채권 자산관리, 회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 C은 D과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망인은 2006. 11. 5. 사망하였으며, 피고, B, C은 2007. 2. 20.경 상속포기를 하였다.

다.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1998. 6. 29.경 4,900만 원을, 1998. 12. 12.경 6억 1,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D과 망 E은 위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주식회사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한일상호신용금고의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솔로몬저축은행은 F과 D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9차2550호로 위 각 채무원리금 합계 933,787,6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9. 2. 27. 확정되었다.

마. 솔로몬저축은행은 주식회사 거원인베스트먼트대부(이하 ‘거원인베스트먼트’라 한다)에 위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거원인베스트먼트는 재차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솔로몬저축은행, 거원인베스트먼트 및 원고는 D에게 ‘솔로몬저축은행의 D에 대한 연대보증 채권이 거원인베스트먼트, 원고에게 순차 양도되었고, 2016. 6. 3.기준 637,477,128원이 상환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2015. 5. 14.경 D에게 도달하였다.

바. 원고는 위 부산지방법원 2009차2550호 지급명령문에 관하여 승계집행문을 받았고, 2016. 9. 8. D에게 승계집행문이 송달되었다.

사. 피고는 2007. 11. 26. 경북 청도군 G 임야 500,628㎡ 및 H 임야 154,314㎡(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95. 2.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