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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9 2012고단89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8. 30 00:30경 부산 사상구 사상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 F(40세)이 D과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젊은 놈아, 왜 늙은 것과 붙어 있노, 늙은 씹이 그렇게 좋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로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각 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