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1953 | 원천 | 1997-07-16
법인46013-1953 (1997.07.16)
원천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 3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회가 장학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지급받는 이자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므로 동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원천징수(세율:20%)하여야 하는 것이며2. 질의 4의 경우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대가는 월 급여자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 137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3. 질의 5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 순수입 모두를 동 장학재단에 수시나 정기적으로 불입시 (재단영수증을 받고) 이를 각 사업처별로 정당한 손비(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나. 지금까지 비록 제때에 위 사업장 세무서에 각종 신고납부를 했더라도 사실상 상담직원의 사전지도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는데, 앞으로 순소득 전액을 장학재단에 불입시에도 사실상의 소득세 인정과제를 당하는지 여부
다. 장학기금과 그 과실등을 정기예금등으로 예치시 그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은행에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와 그 세율
라. 장학재단에 2명의 사무실무직원이 근무중인바 월 각 50만원을 장학재단에서 정액정기 지급예정인바 이 수당을 지급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여부. 이들은 시골의 퇴임교장출신인데 연금에는 별도의 소득은 없는바, 원천징수할시 세율
마. 장학관계법규에 따라 교육청에 정기감사와 소정의 보고서를 제출하는바, 이와별도로 장학재단법인이 세법상으로 결산보고서나 법인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여부. 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