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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8.21 2014나4574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지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는 2009. 3. 26. C와 대출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고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중 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에 한하여는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을 설정받았다. 2) 그 후 C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농협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0.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3) 원고는 농협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및 피담보채권 일체를 양도받고, 2011. 1. 13. 위 경매법원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채권자 변경신고를 마쳤다. 나.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점유와 유치권신고 1) 피고는 2008. 3.경부터 G 등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도록 하였고, 2010. 2. 23. 경비업체와 방범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그 해당 경비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여 C에 대한 2억 8,5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0. 9. 24. 위 경매법원에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장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가. 소극적 확인의 소의 증명책임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권리발생 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권리자인 피고가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