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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03 2014나2824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딸이다.

나. 피고는 망인의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24.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09. 9. 25. 접수 제457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망인이 중증의 치매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피고와 H가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제한된 망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3. 판단 갑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8. 5. 3. I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0. 9. 29. J 의원에서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증언, 당심 감정인 N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8. 5. 3. I내과의원 담당의사로부터 상세불명의 치매 진단을 받은 후, 같은 의사에게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치매 진단은 1회에 그쳤고, 이에 대한 별도의 치료는 없었던 점, ② 치매 정도는 척도검사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망인에 대한 척도검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었고, 당심 감정인 N의 감정결과는 2008년, 2010년 문진 등에 기초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2009. 9.경 망인의 상태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