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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6 2016고정1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 01: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 여, 33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 E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고인의 동생 E도 피해자를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