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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0 2018노4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금고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과실도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약 10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