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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9 2014고정164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2. 17: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병원 303호실 앞 복도에서, 303호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D(60세)으로부터 피고인이 착오로 303호실에 들어갔던 점에 대하여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이 빙신새끼, 니 오늘 죽어볼래 "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휠체어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휠체어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CCTV사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