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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2 2017고단42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55 경 양산시 동면 강변로 266에 있는 한국지역 난방공사 양산지사 앞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수치로 단속되자, 음주 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양산 경찰서 B과 소속 순경 C에게 “ 수치를 조금 낮춰 달라 ”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오히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C의 왼쪽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C이 들고 있는 음주 단속용 경광 봉을 빼앗아 C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방어하는 C의 팔 부위를 경광 봉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양형 사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음주 수치를 낮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경관 봉을 빼앗아 휘둘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반 규범적 성향, 강한 범의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