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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07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고 2010.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3일 만인 2010. 4. 13. 15:56경 화성시 병점역에서 701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C(13세, 여)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성시 D아파트 앞 정거장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6경 위 아파트 ****동에서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자 야구 모자를 쓰고 검은 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엘리베이터에 탄 후 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왼팔로 강하게 감아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꼭대기 층인 16층까지 데려가 옥상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 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내면 죽인다, 소리 내면 찌른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눈에 붙이고 손과 발에도 감아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에 붙였던 청 테이프를 떼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스타킹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여, 위험한 물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