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3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4,34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차전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4,34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차전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