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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4322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04,341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6차전8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