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미수등
1. 피고인을 장기 징역 10월, 단기 징역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행 조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 등에 보관하도록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지 등에 놓은 현금을 절취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성명 불상 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주거지에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6. 11. 22.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우체국이다, 우체국 신용카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는데 집에 사람이 없어 반송되었다”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수사부서에 연결하여 주겠다.
”라고 말한 후, 다른 전화번호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은행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집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 두고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 두라” 고 하고,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 집에서 나와 청주 역으로 이동하여 도용방지를 위한 절차를 밟아라.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새마을 금고에서 현금 27,279,170원을 인출하여 청주시 상당구 D 아파트 10XX 동 5XX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는 세탁기 안에 이를 넣어 둔 후 밖으로 나와 청주 역으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22. 13:30 경 피해 자의 위 주거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 자의 위 주거지로 가서 우편함에 있는 열쇠를 꺼 내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