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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05.31 2017가단94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28.부터 2017. 4.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 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