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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4고합8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위 피고인들은 2014. 10. 중순경 L과 함께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밀수입하기로 순차 결의하고, L은 전체적인 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중국에서 밀수할 필로폰을 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L이 구한 필로폰을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고인 A와 그 동행인이 운반한 필로폰을 건네받아 이를 부산으로 운반한 후 L과 함께 필로폰을 처분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0. 23.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민박집에서 그 정을 모르는 B과 함께 L을 만나 L로부터 필로폰 약 3.7k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가방 4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

A, 위 B은 2014. 10. 26. 17:35경 중국 선양시에 있는 타오센 국제공항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가방 4개를 소지한 채 대한민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여 2014. 10. 26. 19:5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3.7kg을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4. 저녁 무렵 중국 선양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L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1회 투약분(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가 위 범죄 장소에서 ①2014. 8. 23. 19:00경 1회 투약분(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② 2014. 10. 24. 저녁 무렵 “1회 투약분(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고 공소제기를 하였으나, 피고인 A는 제1회 공판기일에 투약일시 및 2번째 투약방법이...